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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학교, 대형마트 '노마스크'

by 알랜드 쇼핑몰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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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난 2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1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 선택으로 맡기기로 했다.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크게 완화돼 일부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았지만,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중교통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 이후 "더 헷갈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지만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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