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3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1개월 에서 2개월 변경 묵시적갱신 정리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계약 거절 통지기간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새 거주지를, 임대인에게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 묵시적갱신 이란? 계약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 갱신, 재계약, 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전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3개월의 효력 발생 기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라면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2020. 8. 14. ~6/30,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마감일, 핵심 정리 요약 1. 자진신고 대상 - 주택 임대사업자(법인 유/무와 상관없음)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시/군/구청에 임대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에서 자진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 2. 신고 기간 - ~ 6/30 일까지 3. 핵심 내용 - 임대차 계약 미신고 or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면제!! 다시말하면, 국가가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부분 1) 임대료증액 연간 5%이내 2) 임대의무기간(일반 4년, 준공공 8년) 위반의 경우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는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후 지금 시점까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 묵시적 계약 이 경우에는 흔히들.. 2020.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