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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출처]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대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 뉴스 상세 정보
출처 : https://blog.naver.com/hs20202/22310266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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