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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출처 : https://blog.naver.com/hs20202/22309702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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