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by 알랜드 쇼핑몰 2020. 9. 4.
728x90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조정지역대상이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② 규제사항

  • LTV : 주택가격 9억 이하일 시 50% 적용, 9억 초과일 시 30% 적용

     

  • DTI : 50% 적용
  • 청약1순위 : 납입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③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2020.06.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 - (서울) 전 지역

  • -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 제외된 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여그 오창·오송읍만 지정)

 

④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인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휴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해제 요청이 거절되면 이후 6개월 내에는 요청 불가능)

 

이상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조정지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