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변제공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제도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
① 수렁거절 : 수령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일에 약정 장소에서 채무의 전부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을 때에 본 제도를 이용 가능
② 수령 불능 :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는데 채권자가 없을 경우 또는 주소불명으로 찾아갈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혹은 채권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무능력자임에도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③ 채권자 불확지 : 채권자가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채권자사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때, 채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 일때 등의 경우
신청방법
공탁서 2통 제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금액, 원인 사실, 근거법령 조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
또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본 제도의 채무 소멸 효과에 영향은 없지만 본인 과실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탁관이 신청서를 접수, 심사˙수리하고 목적물을 납입하면 성립이 됩니다.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 됩니다. 만약 착오가 있었다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하엿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이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급을 하면 공탁은 종료되고, 출급 청구권과 회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변제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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