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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by 알랜드 쇼핑몰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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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0 부동산임대차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주택 매매 계약은 지금까지 의무 신고였지만 임대 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잘 못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아 이제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및 계약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곤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며, 직거래를 할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는 것

임대료 증액 시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의 임대료 상승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합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않는 이상 임차인이 계약걍신청구권을 요구하였다면 현행 2년에서 4년(2+2)의 임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를 할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 등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임대차3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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