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 종합 소득세 절세 가능
단독명의로 해 놓았을때는 근로소득에다 임대소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절감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사람별 공제이므로 1인당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낮아져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시 1:1의 동일 지분 및 공동소유로 각각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 세율은 낮아지게 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1인 명의일 때보다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상속세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일방의 사고로 인한 재산권 침해 예방
만일 공동명의 두명중 한쪽이 사업실패, 보증, 파산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쪽의 지분은 지킬 수 있는 방어권이 생성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한쪽 지분만 경매가 진행되므로 다른 한쪽 지분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 저렴하게 살 기회가 보장됩니다.
단점
공동명의 단점은 은행융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등 권리 행사에 있어서 둘 다 직접 참여
또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권리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가 등을 소유하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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