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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업체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첫 적용

by 알랜드 쇼핑몰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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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087

 

‘50인 미만’ 업체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첫 적용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부산에서 ...

news.kbs.co.kr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알루미늄을 수거해 처리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옮기던 37살 근로자 1명이 집게차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집게 차가 옮기다가 그사이 끼인거죠. CCTV가 있어서 다 확보했고요."]

사고가 난 부산 기장군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기업은 지자체에 업종 등록도 안 된 미등록 공장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인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을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여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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