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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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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란?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을 법원의
일정 절차(민사집행)를 통해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배당)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 담보물권(근저당권, 저당권 등)과 용익물권(전세권 등)의
권리자가 본인의 피담보채권이나 전세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강제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은 필요 없으나,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
강제경매 :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지닌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실현하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채무명의)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다음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것을 나열하겠습니다.
1. 확정된 이행판결 : 이행의 소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
2. 가집행선고부 판결 :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3. 확정된 지급명령 :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의의 없어 확정된 것
4. 각종 조서 :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낙조서 등
5.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 공증된 문서 중 금전 등의 채무이행에 관한 문서,
금전대차등의 계약 시 '만일 불이행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뜻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된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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