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법원의 조정 및 소송과 함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지급명령서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확정판결(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 한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탁월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라는 지루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제도'는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 은행 계좌 이체명세 등 금전을 대여한 증거가 확실하여
B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 함으로써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장점
1. 서류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서가 발송되므로 간편하다.
2.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이 소요된다.
※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후 채무자가 고의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도 있으니,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면 독촉절차보다는 오히려 소송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독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 참고로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2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합의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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