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알기 전에 먼저 "저당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금 쉽게 풀어쓰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도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은행의 대출거래는 상환기간에 불특정 채권(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이므로 저당권 설정보다 편리한 근저당권을 주로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의 개념은
대출 상환 기간 중간에 일부의 원금과 이자를 갚더라도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현재의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금 일부를 갚을 수 있어서 실제 채무는 근저당설정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이론상 채권최고액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말 그대로 채권액의 최고 한도이며, 채권채고액의 결정은 금융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 연체를 대비하여 주로 120~130%를 한도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2천만 원이라면 120,000,000원을 120%로 나누면 100,000,000원 이 나옵니다.
실제 채무액은 1억 원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원금을 상환했다면 이보다 금액이 절을것이고, 이자 등 연체하고 있다면 채무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액보다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부채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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