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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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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증금 액수가 비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등 상태가 발생다면 결국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야 할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다른곳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전해야 합니다 !

 

① 지급명령제도

채무 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권자(임차인)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간편하게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출석도 하지 않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서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즘로 즉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집주인의 재산 등을 먼저 가압류한 한후에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압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④ 소액심판제도


일반적인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나,
소액심판제도는 분쟁 금액이 작은(3,000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소액심판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 가능합니다.

 

⑤ 강제집행(강제경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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