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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 매매 등기설정의 예>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이전 | 1995년5월31일 제000호 |
1995년4월10일 매 매 |
소유자 홍 길 동 서울 000 0000 |
2 | 소유권이전 | 2012년7월10일 제0000호 |
2012년7월10일 환매특약부 매매 |
소유자 임 꺽 정 경기 000 0000 |
2-1 | 환매특약 | 2012년7월10일 제0000호 |
2012년7월10일 특 약 |
환매대금 금 531,000,000원 환매기간 2012년 7월 10일 ~ 2016년 7월 9일 환매권자 홍 길 동 |
환매특약등기란?
환매특약등기란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내에 다시 이전 매도인에게 다시 매수하는 조건을 약정한 등기를 말합니다.
예들 들어 매도인이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을 판매하지만,
몇 년 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찾아간다는 의지로 '환매특약부 매매'를 하는 것 입니다.
<환매특약부 매매 등기설정의 예>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이전 | 1995년5월31일 제000호 |
1995년4월10일 매 매 |
소유자 홍 길 동 서울 000 0000 |
2 | 소유권이전 | 2012년7월10일 제0000호 |
2012년7월10일 환매특약부 매매 |
소유자 임 꺽 정 경기 000 0000 |
2-1 | 환매특약 | 2012년7월10일 제0000호 |
2012년7월10일 특 약 |
환매대금 금 531,000,000원 환매기간 2012년 7월 10일 ~ 2016년 7월 9일 환매권자 홍 길 동 |
<환매특약등기 특징>
①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
③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표기(2-1)됨, 동일한 접수번호 부여됨
④ 부동산 등기부의 주된 내용은 환매대금, 환매 기간, 환매권자 등이 표시됨
⑤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 이후 모든 권리는 효력을 상실함
⑥ 환매 기간은 부동산이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로 5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5년으로 단축,
강행규정으로 환매 기간이 끝나면 환매권 행사 불가능
⑦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사유(해제, 무효, 취소, 기간의 경과, 환매권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환매특약등기 말소를 신청해야함
⑧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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