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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11월 13일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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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당초 계도기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착용의무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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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시행

당초 계도기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연장

[ 과태료 ] : 위반당사자 10만 원, 괸라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 가능)

<다중이용시설>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팡문파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턱스크, 코스크,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기 등은 안됩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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