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지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합쳐서 농지라고 정의합니다
[농지법 2조]
농지란 농산물을 경작하는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다년생 식물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남누·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 퇴비장
-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백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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