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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다가구주택 계약부터 잔금까지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고 세대별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이 설치된 주택의 형태입니다.
건물 전체면적 660㎡이하로 건축가능하며 19세대 이하 거주가능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3층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단서 조항에 월세 미납 여부 확인 및 향후 처리 방법 정하여 약정
"현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료 연체는 전 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채권이므로 매도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초기에 미리 원칙을 정하는게 좋은 방법 입니다.
② 계약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금액을 확인 후 진행
③ 건물의 누수에 관한 사항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④ 잔금 지급 전 직접 임차인들과 통화 또는 방문하여 계약서의 금액 및 내용 등을 확인, 서명 받는다.
⑤ 잔금을 지급할 때 날짜에 따른 월세를 안분해서 차임 등을 정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변수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단계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권리의 변동 또는 위반건축물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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