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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개정안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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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고체적 요건은 고시로 설정)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이 됩니다 !

▶ (담보제공)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가 보증금, 장기요양, 등 중도인출 사유 및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완전히 퇴사하였을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추가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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