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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의 규정 도로란? 현황도로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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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표현 합니다.
막다른 도로 등은 예외로 합니다.

막다른 도로 규정
①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의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
②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 35m 미만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
③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 이상)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외형적, 실질적인 도로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적 관점에서 도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지정 :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도로관리대장
-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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