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SH, LH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 LH 전세 계약 절차
① 입주신청[입주자(중개사)→LH]
▶▶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물색 후 LH에 권리분석 요청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입주자선정통보[LH→입주자(중개사)]
▶▶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분석 및 검토 후 전세 가능 여부 결정 통보(유선통보)
- 가능 : LH에서 위임한 법무사와 계약일 협의
- 불가능 : 주택 다시 물색
③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입주자→법무사)
▶▶ 계약금은 입주자 본인 부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주후 잔금 지급(입주가능)
④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입주자→LH)
▶▶ 계약 후 잔금지급일 4일 전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공사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 주민등록 미제출 시 잔금 지급 불가)
⑤ 잔금 지급 및 입주(LH→임대인)
▶▶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 지급 당일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입주 후 주소 이전 및 퇴거 절대 불가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2년(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지원 가능)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액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지원가능 주택
▣ 지원가능 대상 주택
-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
※ 가구원수 5인 이상, 다자녀가구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임대가능 주택
- 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상가, 사무실, 점포, 옥탑방은 해당 안됨)
※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다중주택(고시원 등)은 지원 불가
전 · 월세 보증금 한도
▣ 전 · 월세 보증금 한도
- 계약 시 입주 희망자에게 소득 기준 등에 따라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 최대 9,000만 원(신혼부부 1억 2,000만 원 ~ 2억 4,000만 원)을 지원
- 해당 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함
- 보증부 월세에서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 입니다.
전세계약, 임대보증금 9,000만원인 경우(저소득층 부분 최대 대출액)
서울주택공사 지원 9,000만원 x 95% = 8,550만 원
최종입주자 부담 9,000만원 x 5% = 450만 원
입주자 월 불입액 : 8,550만(실제대출금) x 2%(연) ÷ 12 - 14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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