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데요,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중점·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다중이용시설 23종 | |
중점관리시설 9종 |
- 유흥주점 5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목욕장업 -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영화관, 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관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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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당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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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예외자인 만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히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가 부과 예외 상황
[ 과태료가 부과 예외 상황 ]
Q.음식점 등에서는?
A.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만 예외
Q.수영장, 목욕탕에서는?
A. 물속, 탕안에서만 예외
Q.결혼식은?
A. 예식 동안, 신랑·신부·양가 부모님 제외
Q.공연·방송·촬영 등에서는?
A. 촬영, 공연 시로 한정
-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아야 할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운동선수, 연주자가 시합과 공연/경연을 할 때
- 항공기 조종사 등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때
- 월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수어통역을 할 때
모두들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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