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장소 식당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1. 14.
728x90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데요,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중점·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주점 5종
(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목욕장업

-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영화관, 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위반 당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예외자인 만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히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가 부과 예외 상황

[ 과태료가 부과 예외 상황 ]

Q.음식점 등에서는?

A.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만 예외

 

Q.수영장, 목욕탕에서는?

A. 물속, 탕안에서만 예외

 

Q.결혼식은?

A. 예식 동안, 신랑·신부·양가 부모님 제외

 

Q.공연·방송·촬영 등에서는?

A. 촬영, 공연 시로 한정

 

-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아야 할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운동선수, 연주자가 시합과 공연/경연을 할 때

- 항공기 조종사 등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때

- 월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수어통역을 할 때

 

 

모두들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