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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부동산정보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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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중의 하나로 아파트, 오피스텔이 노후화됨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해 미리 일정금액을 걷어적립해두는 금액. 예를들어 배관, 승강기등 주요 시설 수리 및 교체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하는 아파트 기준은?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담금 부담

(단, 신축아파트는 보통 1년 유예 후에 청구 → 하자보수기간 이용)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2020년 4월 기준 ㎡당 평균 184원입니다.

예) 85㎡ 아파트라면 85㎡ x 184원 = 15,640원 입니다.

장기수선중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①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요청

② 집주인에게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공지 한 후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거절하면?

Q.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줄 모르고 이사한 경우라면?

A. 이사를 간 후라도 최대 10년 안에 민법상 청구가능

Q.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거절 한다면?

A. 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2.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층당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추가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매매로 소유자 변경되었을 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현관의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등 수선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수선유지비 부담은?

수선유지비는 거주하면서 주거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아파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입주해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선수관리비란?

아파트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 선구예치금과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공용부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맡아 두는 비용. 보통 신축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최초로 입주할 때 초기 몇개월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 대비해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매도<->매수인에게만 관계있고 임대<->임차는 관계없습니다.

집을 팔 때 선수관리비는?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집을 판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주에게 받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다시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시 기존 소유주가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형식으로 진행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 장기수선충당금(임차인)

- 선수관리비(매도인)

받을 수 없는 돈

수선유지비


 

 

이상 알랜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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