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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상가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선 5%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1년에 5%이내로 올릴수 없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는 월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예외인 경우
일정 환산보증금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환산 보증금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 지역별 상한액 ]
▶ 서울 : 9억원
▶ 부산, 인천, 고양, 성남, 광명, 남양주,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 6억9천만원
▶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5억4천만원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서울특별시는 9억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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