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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1개월 에서 2개월 변경 묵시적갱신 정리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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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계약 거절 통지기간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새 거주지를,

임대인에게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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