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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정리 불법 확장

by 알랜드 쇼핑몰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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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란?

보통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 입니다. 발코니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거실 및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공간입니다. 요즘 아파트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폭1.5m 이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공급면적에 포항되지않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이라 하는 이유는 세금 정산에서 제외되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지 않고 서비스로 준다하여 서비스면적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평수라도 발코니 차이에 따라 집이 넓거나 좁아보입니다.

 

베란다란?

베란다란 아래층면적이 위층면적보다 커서 생기게 되는 공간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베란다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건물에 입주 또는 매매할 경우 불법으로 확장된 베란다 유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이행강제금이나 전제자금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짓지않는 이유는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쾌적한 환경(일조량, 채광, 통풍, 미관 등)을 이유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테라스란?

테라스란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실내에서 직접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거나 실내 생활을 옥외로 연장할 수 있게합니다. 테라스는 보통 전원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1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일광욕을 하거나 휴식처, 놀이터 따위로 쓰인다고 용어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모두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서비스 공간이라 전용면적에 포항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조금만 개조하면 실질적으로 내부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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