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3개월간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보다 높게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주택 담보대출 시
9억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50%,
9억 초과는 담보인정비율(LTV)30%까지 만 적용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제한이 됩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기본세율에 중과해서 2주택은 10%, 3주택은 20%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세가 더욱 가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의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참고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안)
참고2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2.18. 기준]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지정효과
조정지역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 9억 이하 40%가 적용되고, 9억초과는 20%, 15억초과는 0%입니다.
정부는 지단달에도 부산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초저금기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조정지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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