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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대구 24일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밤9시 이후 영업금지
대구시는 24일부터 국공립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만 집합금지 했지만 추가로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 집합금지로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24일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시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하고,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밤 9시 이후 식당, 카페는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곡통 방역대책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및 식당 등에 대한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를 조치 취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는 권고사항이지만,
식당에 5인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적발이 되면 법적제재가 다해집니다.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대구시 밤9시 영업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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