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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by 알랜드 쇼핑몰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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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0 연말정산 부동산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

① 월세액 세액공제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납부액 세액 공제

1) 공제적용주택

공제적용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 적용 가능

2) 공제대상 및 공제액

월세 750만 원 한도내에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0%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2%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 서류가 있어야 함(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일 경우만 해당)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최대 240만 원 한도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 입니다.

3) 필요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함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공제한도는 3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

3)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주택소유자와 차입자 명의 일치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환 기간

이자 상환 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상환방식

500만 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300만 원 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황방식 : 공제한도 1,800만 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황방식 : 공제한도 1,500만 원

기타 상환방식 : 공제한도 500만 원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이상 알랜드와 함께 2020 부동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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