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1 달라진 부동산 정책 [청약제도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기준 완화(시행시기 2021.1.)
2021년 1월부터 무주택자 자격의 실수요 성격의 특별공급 신청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구분 |
소득요건 |
|
공공 |
우선(70%) |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30%) |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
|
민영 |
우선(70%) |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30%) |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
|
75% |
90% |
100% |
120% |
130% |
140% |
1인 |
1,983,860 |
2,380,632 |
2,645,147 |
3,174,176 |
3,438,691 |
3,703,206 |
2인 |
3,284,857 |
3,941,828 |
4,379,809 |
5,255,771 |
5,693,752 |
6,131,733 |
3인 |
4,220,173 |
5,064,207 |
5,626,897 |
6,752,276 |
7,314,966 |
7,877,656 |
4인 |
4,669,757 |
5,603,708 |
6,226,342 |
7,471,610 |
8,094,245 |
8,716,879 |
5인 |
5,203,766 |
6,244,519 |
6,938,354 |
8,326,025 |
9,019,860 |
9,713,696 |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가구 120%)이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가구 140%)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공급 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 신설(시행시기 2021년 1월)
기존에는 입주예정일 통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입주예정일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입주를 앞두고 며칠전에 통보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입주예정일은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시행시기 2021년 1월)
기존에는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되어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기
2월 19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기간 의무설정' 이 진행됩니다.
공공택지 : 3~5년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 : 5년
- 인근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인 주택 : 3년
민간택지 : 2~3년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 : 3년
- 인근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인 주택 : 2년
전매제한 위반자 입주자격 10년 제한(시행시기 2월)
기존에는 신규분양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등을 통한 청약불법행위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은 법적 제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9일부터 분양권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약이 불가능 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나 알선자를 포함해서 10년간 청약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하반기 예정)
올해 7월경부터 3기 신도기 포함 수도권에서 원래 청약보다 1,2년 미리 사전 공급하는 청약제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희망자는 국토교통부가 개설한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사이트 내 청약일정알리미에 연락처와 관심지구를 등록하면 청약일정 관련한 내용을 3~4개월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2021년 부동산 정책 [청약제도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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