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에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포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필요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게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용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시세를 알아보고 거래를 하기 위해선 부동산용어는 필수이니 함께 공부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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