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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기본형건축비란?

by 알랜드 쇼핑몰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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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기본형건축비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됩니다.

또 3월 1일부터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상승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됩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상승된 주요 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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