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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주연으로 활약했던 배우 송중기가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일, 영국인 연인 케이티(Katy Louise Saunders)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리면서다.
이날 배우 송중기는 팬카페를 통해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케이티 양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면서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30일 오후 공식 팬카페를 통해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한 배우 송중기. /송중기 공식 팬카페 'Ki Aile'
우리 민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해,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812조). 이처럼 국내법에 따르면 송중기와 케이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또한, 혼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영국인인 케이티도 배우 송중기와 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근거는 국적법에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고 다음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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