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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정보

[보건복지부]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by 알랜드 쇼핑몰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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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청도·봉화)'의 경우 하위 50%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의 경우 하위 40% 이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30 ~ 50%가 경감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보험료를 경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인데요.

 

추경 대상으로 전국 하위 20%의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 동안 경감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 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하위 20 ~ 40$의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동안 지원.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게되는 특별재난지역의 71만명과 그 외 지역 1,089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경우는 특별 신청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고 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이 대상자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4/13 ~ 4/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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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신청/문의: 1355)

2.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기한연장 (신청/문의: 1577-1000)

3. 산재보험료: 6개월 30% 감면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문의: 1577-1000)

4. 건강보험료: 3개월 최대 50%감면 (신청/문의: 1577-1000)

 


국민연금(3개월 납부 예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 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기간 이후 소급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

WEB-EDI 서비스(https://edi.nps.or.kr)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기존 납부예외 대상이었던 휴직·실직 외에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도 추가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동의 필수

 

또한,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 감소 입증 서류,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지역 가입자


보다 많은 피해 소상공인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인정합니다.

 

기존 납부예외 대상이었던 사업 중단, 3개월 적자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 감소 입증서류, 납부예외 확인서 등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연체금도 징수예외합니다!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월~5월 동안 발생한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수예외 처리합니다.


고용보험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드립니다.

 

*적용 기간: ‘20년 3월~5월분 보험료 부과분

*신청 기간: 5월 11일(월)까지

 

※4·5월분 신청은 6.10(수)까지/ 5월분 신청은 7.10(금)까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하니 기한 안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1인 자영업자라면

 

산재보험료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드립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우편 등을 통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은 해당자에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됩니다.

건설·벌목업 등 일반 부가고지 사업장이 아닌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신청해주세요!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5.15(금)까지 신청 시,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의 3개월 연장

 

■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20.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의 30% 감면

 

코로나19 정부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코로나19경제 지원' 특별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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