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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정보

'청약 과열'.. 토지전매금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

by 알랜드 쇼핑몰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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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어제 5/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광역시 등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될 분양권 전배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황에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난해보다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31.4%가 오른것을 확인 하실 수 있어요.

이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수원일부,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인 곳에는
분양권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을 보게되면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전매가 가능하며,
조사대상지역의 경우 택지별로 6개월의 전매 제한 기한을 받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역시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대상 및 범위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행위도 제한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합치게되면 경기도의 도시는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권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도시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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