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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정보

1인가구 시대! 1인가구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

by 알랜드 쇼핑몰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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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018년 기준 29.3%

10가구 중 3가구, 1인가구

일찍이 독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가구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팁을 공유 해드릴게요^^

공과금 줄이는 방법

내가 혼자 생활하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수신료등 아주 많아요

이게 매월 필수로 나가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부담이 되긴 합니다.

TV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요

매월 2,500원씩 전기세와 함께 합산되어 부과되거 있는데요.

지역번호 + 123 "한국전력공사"로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납부된 수신료는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수도세가 과하게 나온다면 "누수" 의심

수도세가 과하게 나온다고 생각되면

수도계량기의 '별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별침이 돌고 있다면 누수를 의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신의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본인 주택이 없고, 85m2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텔 포함)

이거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태에 월세로 거주중이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 1년간 본인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되고, 5,500 이하라면 12%가 공제되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필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본 상의 주소, 임대차계약서 내의 주소가 일치해야 해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에 미동의시

다행히, 월세 새액공제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요. 휴 ~ ^^

그러나 걱정이 된다면

'경정 청구'의 방법도 있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란 ?

5년 간의 공제 내용을 수정 신고하여 추가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누락항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제도 인데요

홈택스로 이동하셔서 로그인 후에 '편리한 연말정산' > '경정청구서' 항목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정항목을 입력 후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

경정청구 활용 방법

회사가 알면 불이익이 되고, 불편을 초래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유리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사실

2.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3.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4.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5.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6.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기 싫을 경우

7. 부모의 재혼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 싫을 경우

8. 미혼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9. 월세 거주 사실과, 주인과의 마찰등으로 월세 상승이 걱정되는 경우

10. 장기간 임금체불로 연말정산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 같을 경우

식비 절약으로 1년 저축액 상승

주거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비인데요!

혼자 살고 있다보니, 밖에서 먹거나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지출되는 비용이

한달, 1년을 모아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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