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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알아보기

by 알랜드 쇼핑몰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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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 입니다 :)

 

혹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알아본적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면 평형이니 전용면적이니
넓이를 표현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ㅠㅠ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면적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시도록

내용을 설명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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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양 홈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면적으로는
59㎡, 84㎡, 114㎡ 등이 있습니다.

 

먼저 "평坪" 이란?

보()라고도 한다. 1평은 400/121, 약 3.3이다.

주로 토지 및 건물의 넓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평'은 과거 중국에서 기원한 단위로
땅이나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인다
1983년 1월부터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고
2006년 10월 산업자원부가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발표하며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즉,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자주 나오는
전용면적 59㎡, 84㎡,114㎡을 평으로 환산하면 
각각 18평, 25평, 35평이 되는 것이죠.

 

※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벽심법과 내법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벽심법 :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합니다.

 내법 : 전용부분 벽의 내부에 둘러싸인 선으로 계산합니다.

대부분 벽심법을 이용하며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베란다), 다용도실 등은 전용면적에서 빠집니다.

서비스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실면적 또는 실평수* 라고 합니다 :)

 

*실평수? : 실평수는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만 해당

 

※ 계약면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을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 : 아파트, 신축빌라, 오피스텔에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계단, 비상구, 공동현관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를 합산한 면적을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놀이터 등

건물 밖의 각종 편의시설들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총 세대수로 나누어

공급면적에 합친 면적을 기타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는 발코니도 기타공용면적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계약할때

적용되는 면적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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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평수가 크다고 해서 집이 넓은건 아닙니다.

같은 34평이라도 전용면적이 82~85㎡ 식으로 실제 면적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집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와 달리 옛날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전용면적이 아닌  평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률이 높아야 
더욱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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