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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정보

2020년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by 알랜드 쇼핑몰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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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며, 공적 의무사하을 확인하여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0. 03. 02(월) ~ 2020. 06. 30(화) (4개월간 시행)

신고대상: 개인 임대사업자(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http://www.renthome.go.kr 을 통해 온라인 신고접수 하거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등록임대사업자 준수사항]

 

  • 임대차 계약 최초 / 변경 신고
    신고처: 해당 임대주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임대사업 부서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묵시적 갱신 된 경우도 신고 해야 함(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렌트홈에서 다운가능) | 준주택(오피스텔): 임대차인의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초본 or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임대료 증액 제한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함(2019.10.24 이후부터는 존속중인 계약부터 적용)
    -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직전 임대료의 연5%의 범위에서 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 불가)
    - 임대료 증액 시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확인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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