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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준비물 무효표, 유효표 알아보기

by 알랜드 쇼핑몰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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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입니다 :)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

다들 투표를 하시고 인증샷도 한장씩 찍으시는데

인증샷도 함부로 찍으시면 안되는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투표인증샷과 투표주의사항

그리고 시간내서 해주신 소중한 투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효표, 무효표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께요!!

 

제일 먼저!!

투표 일정과 대국민 행동수칙 먼저 보고 가실께요~ ^^

21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투표일 : 2020 4 15(), 법정공휴일(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오후 6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 4 16일 이전 출생)

 임기기간 : 4(2020.5.30.~2024.5.29.)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4.15총선 시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함입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

열심히 투표하러 갔는데
이 것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어요~

바로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둘.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도 무효 처리가 되니,
꼭 확인하고 주의해주세요!!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


★단, 투표지를 접다가 도장이 다른 후보자 란에 묻을 경우★
도장의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묻지 않도록 조심히 접어서 넣어주세요^^

 

[투표 인증샷 허용범위]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

투표용지 촬영은 더더욱 금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할 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모두모두 주의해주세요 :)

 

. 특정기호 연상 포즈 가능!

2017 4 17일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후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또는 손가락을 들어 인증샷을 찍는 행위가
모두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투표도장을 손이나 손등에 찍어 인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후보자반대 인증샷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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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와 유효표]

사진이 너무 길죠 ㅠㅠ

아래 글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유효표

-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궁금하신점이 해결되셨나요?

투표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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