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뉴스정보

아파트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알랜드 쇼핑몰 2020. 4. 23.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아파트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Tip!!을 알려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전세값 고공행진 드응로

내 집마련과 새롱누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But!!!

섣부르게 결정하여 과열 양상을 보이는 특정 지역을 무작정 찾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 하셔야 합니다.


분양가는 '평' 대신 '㎡' 기준으로 계산


홈페이지나 기사를 보면 평이 아닌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평수와 '㎡'에 대해 알아볼게요

 

'평' : 가로x세로(1.8m X 1.8m)의 면적으로 대략 성인남성기준 1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통상 주차장이나 계단 같은 주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의미합니다. 

 

'㎡' :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내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땅과 건물의 면적을 모두 제곱미터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양종합저축 회차 확인하기


주택청약 최소 납입 금액인 20,000원을 매달 내고 있다가

청약 신청을 계획하고 1년 예치 금액(수도권 이외는 6개월)을

한꺼번에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CD기를 이용하느라 금액을 쪼개서 입금하다가

나중에 입금한 금액이 다음회차로 잡힌다면

1년치 예치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1순위 기회가 돌아옵니다.

 

반면, 제도의 허점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꼬박꼬박 내지 않은 사람이 남은 예치금을 쪼개서 넣어도 회차를 넘기지 않아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죠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