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뉴스정보

전세계약 연장 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by 알랜드 쇼핑몰 2020. 4. 24.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잊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통상 전세계약은 2년으로 진행하죠~!

하지만 2년을 계약했다고 딱 2년만 살고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나

입지 등 주거만족도가 높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연장하여 장기거주를 하는 것이 더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했던 당시를 떠올려보면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도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잊지말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아요!!

'묵시적갱신' 바로 알기!


계약을 연장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보증금 등의 변동사유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퇴실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3개월간 퇴실 유예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리거나 할 때는 '묵시적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난 후에는 기존 계약서를 중요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 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생각하여

꼭 보관해두셔야 해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 때 첫 전세계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는 사이기도 하고 재계약인만큼 당사자들끼리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권리관계가 불안하면 꼭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해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계약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모두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올리거나 퇴실요청을 할 수 없어요!!

 

현재 부동산에 관한 모든정보는 알랜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R-LAND 이용관련 문의전화 : 1599-8737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