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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 이전비 계산 방법

by 알랜드 쇼핑몰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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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 )

 

오늘은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 이전비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집이 철거되어 이주하면 보상비를 준다는데 과연 얼마나 줄까?"

등을 궁금해 합니다.

재개발 관련 법률이 난해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종사자들도 재개발 법률의 해석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의 재개발조합 또한 실제 집행에서는 미묘한 차이로 모든 것이 정확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낡은 주택은 철거하여 신축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의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준공인가  →입주

 

장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OO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결성 후 시공사를 선정, 기존주택 철거, 아파트 등의 분양 및 입주하게 되는 형태가 재개발의 일반적 절차입니다.

 

 

세입자 재개발 보상이란?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및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 또는 재개발 이후에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포함하여 '재개발 보상'이라 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은 개별 조합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인 '주거 이전비'

재개발구역에서의 세입자의 보상 기준인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공취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 이전비의 보상)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아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2016.1.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번비는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네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내용 요악

1.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사업자는 사업인정 고시( 예 : OO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 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2. 무허가 건축물 등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

3. 주거 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2016년까지 분기별로 발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연 1회 발표로 공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대비 주거이전비 2017년
가구원 수 가계지출비 소유자(2월분) 세입자(4월분)
1인 1,827,783 3,665,566 7,311,132
2인 2,683,275 5,276,550 10,733,100
3인 3,643,428 7,286,856 14,573,712
4인 4,393,154 8,786,308 17,572,616
5인 4,4560,858 9,121,716 18,243,432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3항의 내용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 이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https://youtu.be/CBHPVaznvo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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