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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 대상
- 주택 임대사업자(법인 유/무와 상관없음)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시/군/구청에 임대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에서 자진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
2. 신고 기간
- ~ 6/30 일까지
3. 핵심 내용
- 임대차 계약 미신고 or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면제!!
다시말하면, 국가가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부분
1) 임대료증액 연간 5%이내
2) 임대의무기간(일반 4년, 준공공 8년) 위반의 경우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는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후 지금 시점까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 묵시적 계약
이 경우에는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부분인데요, 보통 처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 묵시적 계약 부분도 필히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5. 신고방법
- 랜트홈(www.renthome.go.kr) 접속하셔서 신고매뉴얼 참조
- 지자체 방문 신고 (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소유지가 아닌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신고!!
모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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