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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묵시적갱신 이란? 계약해지 방법

by 알랜드 쇼핑몰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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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 갱신, 재계약, 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전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3개월의 효력 발생 기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라면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② 계약해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통지를 한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거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6월 2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약해지통보기간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2개월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12월 10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③ 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묵시전갱신'하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는 좀 불리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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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알랜드와 함께 묵시적갱신 및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다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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